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0
- 공포
- 2020-08-19
- 시행
- 2020-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30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062호, 2020. 2. 18. 공포, 2020. 8. 19.시행)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가인용조문 정비안 제42조 제1항 별표 1 제3호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에게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시 상한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으로「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률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시행예정 법률 조항에 맞게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영업정지 대신 부과받는 과징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징금 상한액 상향
먹는해양심층수제조업자 등이 법을 어겼을 때 영업정지 대신 부과받는 과징금의 최대 금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3호
변경 전
과징금 상한액이 5천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징금 상한액을 1억 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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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같은 행정 처분 대신 돈으로 부과하는 벌금 성격의 금액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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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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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1
- 예고 종료2020-06-10
- 공포2020-08-19
- 시행2020-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