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1-29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9
- 공포
- 2020-02-18
- 시행
- 2020-0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1066호
개정이유 —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518호, 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 위임사항을 신설하고자 함
- 가법률 위임사항 신설안 제5조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도록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이 개정(2019. 8. 20 공포, 2020. 2. 21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연도별계획의 공고내용을「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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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공고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률 위임사항 반영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을 공고할 때 포함해야 하는 구체적인 항목들을 시행령에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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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해양심층수연도별계획의 공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해양심층수 연도별 실시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1. 해양심층수 연도별계획의 추진방향 2. 해당 연도 해양심층수 분야별 추진계획 3. 그 밖에 해양심층수 보전․관리 및 개발․이용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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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위임사항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때 하위 법령(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으로 정하도록 맡겨놓은 사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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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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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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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9
- 예고 종료2020-01-09
- 공포2020-02-18
- 시행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