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06호
개정이유 — 석유수출입업자가 일시적인 수입량 증가 등으로 저장시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저장시설 최소등록을 구비한 자에 한해 추가하려는 저장시설에 대해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변경등록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가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안 제9조의2
- ○
석유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 최소 등록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 시설의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저장시설의 변경등록을 허용
- 나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기준 강화안 제46조의2
- ○
현행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등에 대한 공표 기간을 “해당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서 “해당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석유수출입업자의 저장시설 변경등록(안 제9조의2)
○ 석유수출입업자가 저장시설 최소 등록요건을 갖추고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 시설의 임차기간과 상관없이 저장시설의 변경등록을 허용
나. 가짜석유제품 판매 등에 대한 행정처분 사실의 공표기준 강화(안 제46조의2)
○ 현행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등에 대한 공표 기간을 “해당 사업정지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에서 “해당 사업정지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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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04
- 예고 종료2014-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