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2014-09-24
- 시행
- 2014-09-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41호
개정이유 — 해양시설 소유자가 해당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40조의2)안 제40조의2
1)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함
- 나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에 위임함(안 제94조)안 제94조
1) 국가관리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등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 위임
- 다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제98조 관련 별표 19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정함(안 제40조의2)
1) 해양시설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함
나.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지방해양항만청장, 시·도지사에 위임함(안 제94조)
1) 국가관리항 등에 위치한 해양시설에 대하여는 지방해양항만청에 위임하고, 국가관리항 등이 아닌 곳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 위임
다. 해양시설의 자체 안전점검 의무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정함(제98조 관련 별표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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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1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2014-09-24
- 시행2014-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