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8-14
- 공포
- 2014-08-29
- 시행
- 2014-09-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391호
개정이유 — 건강보험료 등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2615호, 2014. 5. 20. 공포, 2014. 9. 2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건강보험료 등의 신용카드 등 납부를 위한 세부 규정 마련(안 제47조의3 신설) 건강보험료 등의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금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은 금융결재원 및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공단이 지정하는 자로 하며, 납부대행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공단의 승인을 받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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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8-14
- 공포2014-08-29
- 시행201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