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0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3호
개정이유 —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가까이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자동판매기에서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게 하고 건강기능식품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으로 연구인력의 고용 확대를 위해 연구업무도 경력요건에 추가하며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위탁기관의 지정 근거를 신설함
- 가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 확대안 제2조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영업장, 방문, 전화권유, 다단계, 후원방문, 전화상거래, 통신을 예시로 들어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판매방식을 수용하지 못하는 제한규정으로 작용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정의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 확대
3)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활성화함
- 나품질관리인 경력요건 확대안 제4조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제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함
2) 벤처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제조업무 이외에 연구업무에 종사한 경력도 인정함
3) 벤체제조업체의 품질관리인에 연구인력 고용 확대
- 다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의 지정 근거 신설안 제5조의2
1)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설립인가한 단체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
2)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ㆍ고시하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기관 지정 근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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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8
- 예고 종료2014-09-10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