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82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 및 해사안전감독관제도를 도입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에 따른 안전 진단서의 제출시기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581호, 2014. 5. 14. 공포, 2014. 11. 15. 시행)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해상교통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체제 인증심사에 대한 정책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상교통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안 제11조제2항 및 별표 6의 2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인 안전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할 시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상사업에 따른 안전진단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 및 지원사항안 제51조의2, 별표 8의2 신설
민간의 자발적인 해사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지정·지정취소·효력정지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우수사업자 표지의 제공·포상, 일부 수수료·사용료의 경감·면제, 그 밖의 선박현대화지원사업에 관한 우대 조치 등을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정함.
- 다지도·감독 사유의 확대안 제52조
종전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사유에 선장·소유자 등의 법령·명령위반, 관계인(종사자·도선사 등)의 결함신고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로 반영함
- 라안전관리체제의 수립·시행 강화안 별표 11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안전경영규약(ISM Code)의 개정사항을 수용하여 안전운항 유지에 관한 모든 측면을 포함할 수 있도록 적절한 해상직원을 배승하고,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업무수행 적정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확인·검토 및 평가하도록 함.
- 마인증심사분야 정책실명제 도입안 별지 제17호부터 제20호서식
안전관리 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선박 및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한 담당자의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여 발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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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