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14
- 시행
- 2014-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481호
개정이유 — 사전 예방적 해사안전관리를 위하여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고, 해양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해양안전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는 한편, 해상교통안전진단 제도를 보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2581호, 2014. 5. 14. 공포, 2014. 11. 15. 시행)됨에 따라,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의 자격·직무를 정하고, 매월 1일을 해양안전의 날로 지정하며, 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해상교통안전진단 대상사업의 범위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하고 평가하여야 하는 안전 진단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 나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 강화안 제14조 및 별표 5
인명의 사상 및 해양오염 사고 등 대규모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음주 선박운항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근절하기 위하여 선박 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을 「항공법」이나 「철도안전법」에 따른 술에 취한 기준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
- 다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 및 직무안 제19조의2 및 별표 4의2 신설
해사안전감독관에 대해서는 선박 및 사업장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 충분한 자격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자격기준을 정하고, 해사안전감독관은 선박과 사업장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감독, 개선조치·확인 및 그 밖의 해양사고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직무를 정함.
- 라해양안전의 날의 지정 및 시행안 제20조의2 신설
해양안전의 날을 매월 1일로 지정하여 교육·홍보 등 해양안전 의식의 고취에 필요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마권한의 위임규정 및 과태료의 부과기준 정비안 제21조 및 별표 5
해사안전감독관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지도·감독 등의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환원하고 선박운항자의 술에 취한 기준의 강화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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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0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14
- 시행2014-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