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357호
개정이유 — 전기사업자의 허가?인가 기준을 신설, 강화하여 전기사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전기사업법 본회의 통과 예정), 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과 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으로 전력시장의 안정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2612호,‘14.5.20.)됨에 따라 하위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전기사업자의 인가 기준 도입제5조
”
1) 전기사업자 인가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기사업자의 경영권 지배목적 주식 취득의 기준을 마련
- 나“수요자원의 시장거래 허용을 위한 규정 도입”
1)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제출 대상기관에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 사업자를 포함(제16조 제7호)
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는 수요관리사업자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제공사업자 기준’을 마련(제19조 제6항)
3) 대기업 수요관리사업자가 동일 계열사내에서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원의 비율을 제한(제19조 제7항)
4) 구체적인 수요자원의 비율 산정방식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규정 (제19조 제8항)
5) 전력거래 수수료 산정 시, 예상 전력거래량을 산정하는 기준에 수요관리사업자를 포함 (제21조 제1항의 2호)
- 다“정부승인차액계약제도의 도입을 위한 규정 마련”
1) 차액계약의 정산 업무를 전력거래소에서 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제20조의2)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발전사업자, 전력구매자는 차액계약을 통하여만 전력거래를 할수 있도록 규정(제20조의3)
3) 차액계약으로 인하여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할 경우, 보전 방안 마련(제20조의4)
4) 차액계약에 포함 되어야 할 필수적인 내용을 규정(제20조의5)
5) 차액계약의 인가 기준을 마련(제20조의6)
6) 계약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전기위원회 심의 생략(제20조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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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8-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