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2-22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185호
개정이유 —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순직유족연금 등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사망의 인정 기준을 구체화 하고, 퇴직급여가 최초로 지급된 후에도 30일 이내에는 퇴직급여의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질병·부상·사망 인정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제4조 개정, 안 제4조의2 신설
1) 공무상요양비, 상이연금, 「군인연금법」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연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판정의 객관성 및 합리성 확보에 제한이 따름.
2) 현행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등의 기준’을 ‘공무상 질병 인정기준’ 및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 인정기준’으로 조문을 분리·재배열하고, 기준을 구체화 함.
3) 공무상 질병·부상 또는 사망 판정의 객관성, 일관성, 합리성 확보.
- 나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수 확대 등 운영 개선안 제22조제1항 및 제4항 개정,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 내용이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의료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2)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위원 수를 현행 5∼7명에서 15인 이내로 확대하고 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
3) 의료계 및 법조계 위원의 확대로 군인연금급여심의회의 전문성 강화 및 합리성 제고.
- 다외국 거주 연금수급권자의 신상변동 신고 개선안 제38조제2항 개정
1) 현행 규정은 군인연금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경우에는 신분상의 변동 등 확인을 위해 매년 12월 31일까지 신상변동신고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2) 신고대상을 외국에 장기 거주하는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함으로써 해외 선교사, 유학생 등 단기 외국 거주자 및 외항선박에 승선하는 연금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 및 민원 사전예방.
- 라퇴직급여 종류를 변경할 수 있도록 절차 마련안 제39조의2 신설
1) 현행 규정은 퇴직급여 종류가 결정되어 지급 개시된 이후에는 급여의 종류를 변경(퇴역연금↔퇴역연금일시금 등)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 수급권자의 불편 초래.
2) 퇴직급여 수급권자가 퇴직급-0.119869 여 종류의 변경을 원할 경우에 퇴직급여가 지급되기 전 또는 퇴직급여 지급 개시 후 최초 급여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면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3) 퇴직급여 변경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퇴직급여수급권자의 편의성 제고 및 민원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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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2-22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