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7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09호
개정이유 — 교통사업자의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동 편의시설 설치 또는 유지·관리와 관련 되는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들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개정(법률 제12638호, 2014. 5. 21. 공포, 2014. 11. 22 시행)됨에 따라, 자료의 공유·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행정기관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다른 교통행정기관이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공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자료공유 시스템에 등재하도록 조항을 신설함(안 제20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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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7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