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9호
개정이유 —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첨단 농업 투자 확대를 위하여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가 농업연구를 수행할 때 시험·연구·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소유 허용자격을 확대하고,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 부속시설 범위를 시행규칙에 명시하여 대형 농산물 생산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가능케 하며, 불법 농지전용 신고자 포상금 신청 기관을 추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상 나타난 일부 사항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화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 ○
농지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 나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반송 시 주소지 파악 통보안 제41조
- ○주소지 파악 권한기관 및 통보시기를 명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체납 방지 도모
- 다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62조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류 제출처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 및 농식품부까지 확대
- 라시험·연구·실습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안 별표2
-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첨단 농업 투자 확대를 유도
- 마기타 개정 사항안 제2조
- ○제23조의2 조항을 규칙 제3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법령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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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닐하우스 등 농산물 생산시설의 부속시설 범위를 명확화하는 조항 신설(안 제3조)
○ 농지업무편람에서 정하고 있는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의 부속시설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나. 농지보전부담금 납입통지서 반송 시 주소지 파악 통보(안 제41조)
○ 주소지 파악 권한기관 및 통보시기를 명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의 효율적인 채권관리와 체납 방지 도모
다. 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신청절차 개선(안 제62조)
○ 민원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포상금지급신청서류 제출처를 현행 시·도에서 시·군·구 및 농식품부까지 확대
라. 시험·연구·실습 목적 농지소유 허용자격 확대(안 별표2)
○ 농업연구를 수행하는 바이오·벤처기업 연구소의 농지소유를 허용하여 첨단 농업 투자 확대를 유도
마. 기타 개정 사항(안 제2조)
○ 제23조의2 조항을 규칙 제3조제2항으로 통합하여 법령 체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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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