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2014-12-30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58호
개정이유 —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및 농업의 6차 산업화 등을 위하여, 농업진흥구역 내 가공·처리시설 규모를 확대하고 판매장 설치 허용, 사료 제조시설 면적 확대 등 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개발진흥지구는 농지전용 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하며,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동반하는 농지전용시 해제 전 지역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업진흥구역 행위제한 완화안 제29조
1)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면적 확대 등(동조 제2항제1호)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의 면적 확대(1만 → 1만5천㎡), 가공처리시설 내 판매장 설치 허용
2) 화장실, 복지회관 허용(동조 제3항제3호 및 제4호)
– 국가·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농업인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화장실, 복지회관 허용
3) 사료제조시설 면적 확대(동조 제7항제4호)
– 지자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사료 제조시설 규모 확대(1만 → 3만㎡)
4) 임·축산물 및 농·임·축산물의 가공품 판매시설 추가 허용(동조 제7항제6호)
–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 가능한 판매장의 범위를 농산물에서 임산물, 축산물 및 그 가공품까지 확대
5)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주체 확대(동조 제7항제7호)
–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농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하여 태양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농업인, 농업법인에서 어업인, 어업법인까지 확대 허용
- 나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기간 확대안 제38조제1항
1) 간이 농수축산업용 시설과 농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을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 5 → 7년 이내, 기타 : 3 → 5년 이내
2) 다른 법률에 따른 협의에 경우에도 사업에 필요한 기간까지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용
- 다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 횟수·기간연장안 제50조제2항
- ○농지보전부담금 분할 납부자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납부기간 연장 : 3 → 4년
- 라농지전용 후 5년 이내 용도변경 시 승인대상 완화안 제59조제3항
- ○도시·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는 농지전용허가 후 용도변경 승인 대상에서 제외(농지보전부담금 완납 시)
- 마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보완안 제52조제2항
-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 시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 적용
현재 농업진흥지역에서 설치가 제한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수반하는 농지전용을 한 경우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비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적용 시 농업진흥지역 내 감면비율을 적용하도록 개선
- 바농지보전부담금 감면규정 확대안 별표2 제3호 로목 및 우목
1) 농촌지역 어린이집 감면율 50 → 100%로 확대
–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유치원(100% 감면)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50% 감면)간 형평성 제고
2) 타 법률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면제사항 명시
– 타 법률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을 농지법 시행령에 명확히 규정하여 부담금 집행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농지법 시행령 상 규정되지 않았다고 하여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하지 않는 사례 방지
- 사대리경작자제도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안 제77조제1항제5호
- ○규제 준수도가 저조하여 3년 재검토형 일몰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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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2014-12-30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