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77호
개정이유 — 외래관광객 1200만명 입국 시대를 맞이하여, 호텔업 등급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되면서 국내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도시낙후지역의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에 내국인 숙식을 가능토록 하며, 관광숙박업의 입지규제 완화 및 사업계획 승인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숙박 서비스 제고와 숙박업 육성을 도모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식 허용 특례
1)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동 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이 운영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경우 내국인관광객에게도 숙식 제공을 허용함
- 나관광사업계획승인시 협의기간 준수의무 강화
1) 관광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소관행정기관이 30일 이내 의견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협의가 30일 이내에 이루어짐에 따라 협의기간이 단축되어 조속한 관광사업계획 추진 기대
- 다관광숙박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시 요건 완화 및 명확화
1)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조성하여야하는 조경면적을 대지면적의 20%이상에서 15%이상으로 완화하되, 호스텔업은 별도의 조경의무를 두지 않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함
2) 관광숙박시설이 일반주거지역에 입지하는 경우 준수하여야할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을 명확히 함
- 라호텔업 등급표시 및 절차개선
1) 호텔 등급을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성(星)급’으로 변경하되, 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등급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등급과 변경된 등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함
2) 등급결정 수탁기관의 선정시 일정 기간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공공기관도 등급결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호텔 등급결정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등급결정 수탁기관 하에 ‘자문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 및 자문사항을 규정함
4)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등급결정 수탁기관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마분양된 건축물의 관광숙박업 등록시 등록기준 보완
1) 호텔·콘도 시설이 관계법령에 따라 분양된 건축물인 경우에는 호텔·콘도 등록시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을 확보토록 함
2) 관광사업 시설의 분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공유시설인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법 제20조 제1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현행법 상 미비한 점을 보완
- 바관광숙박업 요건 중 사용권의 의미 명확화
1) 관광숙박업을 하기 위한 요건 중 ‘사용권’의 개념이 불분명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하여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증대 도모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 가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 및 등급기준 및 절차 개선
1) 호텔업 등급표시를 무궁화에서 별모양으로 변경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디자인과 규격을 따르도록 함
2) 호텔업 등급의 특징을 반영하여 각 등급별로 별도의 등급결정기준을 정하고 호텔업 종류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둠
3) 신청한 등급의 결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사항을 보완하여 재결정을 받도록 함
4) 등급결정을 신청한 자가 등급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등급의 재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등급결정 수탁기관이 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5) 등급평가시 일부기준에 대하여 암행평가방식 도입 근거를 마련
6) 호텔업 등급결정 평가요원의 자격요건에서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배제하여 등급결정시 이해관계의 영향력을 최소화
7) 호텔업 등급결정수수료를 실비수준으로 인상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8) 기준시행일로부터 1년간은 종전의 등급표시, 등급결정기준을 존치시켜 해당기간 중 등급결정을 신청하는 사업자가 종전 제도와 변경된 제도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안전 강화
1) 도시민박업에 객실별로 수동식 소화기를 1조 이상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 위험으로부터 안전관리 강화
- 다의료관광호텔업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1) 시행령에서 규정한 의료관광호텔업에 대한 내국인 투숙제한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 및 등록신청시 관련 서류를 제출토록 함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 가호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1) 호텔에 설치되는 주차장 법정대수 산출시 대형버스 1대는 일반승용차 2대로 인정
2) 단체관광객의 비중이 큰 호텔의 경우 대형버스 주차공간 마련시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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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