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1
- 공포
- 2014-09-02
- 시행
- 2014-09-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방재청공고제2014-167호
개정이유 — 소방시설업 등록, 변경, 지위승계 신고 및 감리원 배치통보 시 소방관서에서 기술인력의 조회가 가능함에 따라 그간 민원인에게 이중 부담으로 작용되어 온 ‘소방기술인력 연명부’를 첨부서류에서 삭제하고, 소방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기능장을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수준의 기술인력 기술등급에 포함하여 소방기술자로 인정하는 등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 다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안 별표4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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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기술인력 연명부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7조, 제17조, 별지 제2호서식)
나. 소방시설공사 착공 및 감리자 지정신고 시 소방시설업 등록수첩의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하도록 함.(안 제12조, 제15조)
다. 전기기능장 자격증 소지자를 소방기술자로 인정(안 별표4 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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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2
- 예고 종료2014-09-01
- 공포2014-09-02
- 시행201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