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6
- 공포
- 2014-11-06
- 시행
- 2014-1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05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에 문화·집회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 민원인이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며, 임차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을 이전할 때의 절차도 간편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할 때의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7조의3 개정, 별지 제5호의3서식 변경, 별표 1 삭제
민원인이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등을 의제받기 위해서는,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명세서(별지 제5호의3서식)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관련 첨부서류(별표 1)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별표 1의 첨부서류와 의제처리되는 인·허가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다를 경우, 인·허가 당국은 관련법에 따른 신청서류를 추가로 요구하게 되어 민원인이 서류를 이중으로 제출하는 문제가 있었음. 이에, 민원인에게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별표 1의 첨부서류 대신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별지 제5호의3서식도 간단하게 변경하여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나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내 문화 및 집회시설 설치 허용안 제26조의2
극장, 영화관, 음악당 등의 문화 및 집회시설은 산업단지 외의 곳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만 설치가 가능하였으나, 산업단지 근로자의 문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의 지식산업센터에도 문화 및 집회시설의 설치를 허용하고자 함.
- 다임차기업이 동일 산업단지 내에 이전할 때의 절차 간소화안 제35조
산업단지 내 임차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안에서 이전할 경우, 이전시마다 기존 입주계약 해지 및 신규 입주계약 체결 절차를 거치게 되어 절차상 부담이 과도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임차기업이 시설변경 없이 공장(사업장) 소재지만 단순히 변경하는 경우, 신규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대신 기존 입주계약의 변경만으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 라경매 등으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시 입주계약 체결기한 연장안 제40조
경매 등으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 유치권 해결 등의 사정으로 공장설립 준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 현행 6개월인 입주계약 체결 기한을 1년으로 연장하고자 함.
- 마
산업단지 입주계약시, 비상연락을 위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안 별지 제25호 서식) 산업단지에 안전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관리기관은 기업에게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하나, 관리기관은 비상연락망 작성에 필요한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기업으로부터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음. 이에, 기업이 입주계약을 맺을 때는 개인정보사용 동의서를 관리기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 내 비상연락망 구축을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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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6
- 예고 종료2014-10-06
- 공포2014-11-06
- 시행201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