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48호
개정이유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의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하여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1항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의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장애인 등록과 이에 따른 지원을 허용하되,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함안 제13조제2항
- 다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일부개정)」개정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 허용 근거를 두도록 함에 따라, 현행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함안 제45조의2제1항제6호 신설
- 라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함안 제18조제2항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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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