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06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평정점수 적용기간 반영 조정을 통해 복무 전기간 성실복무를 유도하고, 나. 군무원 임명장 수여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임명장 수여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를 일원화 하며, 다.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게 적용된 인사평정서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에 대한 1?2차 평가자의 균형된 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군무원의 효율적 인사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 가군무원의 승진심사시 평정점수 적용기간 개정안 제28조
군무원의 복무 활성화와 복무 전기간 성실복무토록 승진심사시 해 계급의 평정결과 반영기간을 조정 단, 시행시기에 대한 경과기간을 부여하되 국직부대는 전부대 동일한 기준으로 평정조정을 실시한 2014년 평정점수부터 누적하여 적용 하는 내용을 부칙으로 반영
- 나군무원 임용?승진시 임명장 수여조항 개정안 제12조 및 별지 제5호 서식
군무원의 임명장 수여와 관련하여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령 제46조의 2, 임명장 수여)됨에 따라 시행규칙상의 임용장 관련 조항을 개정함으로써 법령체계 일원화
- 다2급 및 3급 일반군무원 인사평정서 서식 개정안 제32조의 별지 제11호서식
현재 2급 및 3급 일반군무원의 근무평가를 위해 연 1회 실시하는 인사평정서의 서식이 1차평가자 작성위주로 되어있어 현행 서식의 개정을 통해 1?2차 평가자의 균형된 평가 시행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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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