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5-01-28
- 시행
- 2015-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50호
개정이유 — 식품 유형으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정하고 있어 개별 제품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용으로 표시 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하여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와 관련이 없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 등을 우수 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 범위에서 제외하여 법률의 위임 범위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아울러,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의 제한 금지에 관한 규제의 존속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 가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조정안 제2조, 별표1
1) 알콜 함유 초콜릿, 맥주 대용 무알콜음료 등 성인이 섭취하는 식품이 어린이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음
2) 성인용을 표시 광고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나우수판매업소의 시설 개 보수비용 지원의 범위 조정안 제6조
1) 법률에서 위임한 시설 개 보수비용과 상관없는 상하수도 요금,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공동찬통 및 소형복합찬기의 구입 비용,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음
2) 법률의 위임에 맞게 시설 개 보수와 상관없는 비용 지원 내용을 삭제하여 법률 취지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
- 다광고시간의 제한규정 존속기간 연장안 제7조의2
1) 고열량 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의 광고시간의 제한규정은 2015년 1월 26일까지 유효함에 따라 존속기간을 3년 연장하도록 함
2)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함으로써 영양불균형, 비만 등으로부터 어린이 건강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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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5-01-28
- 시행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