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42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영향조사제도의 무력화 방지 및 해양생태계 보전의 실질화를 위해 해양환경영향조사기간 중 바다골재채취허가 금지 명문화 및 사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고, 재해복구사업의 신속한 복구와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 설치 등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제외 또는 간소화하려는 것임.
-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간 중 동일 지역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안 제71조제3항 신설
- 나
해역이용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94조제4항제14의3 개정
- 다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개선복구 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로 행정절차 간소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비고〉1~2 신설
- 라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 및 해변의 이동시설물 설치의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규제완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 〈비고〉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해양생태계의 보전을 위해 바다골재 채취업이 종료된 후, 3년 동안 해양환경영향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그 기간 중 동일 지역에 대한 바다골재 채취허가를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도입(안 제71조제3항 신설)
나. 해역이용협의내용 이행여부 점검을 지방해양항만청장에 위임(안 제94조제4항제14의3 개정)
다. 재해복구사업 중 기능복원사업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고, 개선복구 사업은 간이해역이용협의로 행정절차 간소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비고〉1~2 신설)
라.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시설물 및 해변의 이동시설물 설치의 경우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에서 제외하여 규제완화(제61조제2항 관련 별표15 〈비고〉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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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