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6호
개정이유 — 정부가 공공복리의 증진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실질적인 시장공급을 조정하고 있는 카지노 사업자의 법상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제재효과를 충분하게 담보하지 못하고, 현실과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어,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사유를 재검토하여 제재의 실효성과 효과적인 집행을 확보하고자 함. 또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맞추어 카지노사업자가 카지노 이용자의 출입제한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현실화하여 업무의 계속성을 확보하고자 함
- 가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따라 카지노사업자가 영업소 이용자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나
카지노 사업자에 한하여 위반행위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로 함
- 다
카지노 사업자의 법령상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함
– △위탁경영, △법령에 위반되는 기구 설치·사용,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시설의 변조 및 변조된 기구 사용, △고의적인 내국인 출입, △매출액 누락 → (1차) 사업정지 3개월, (2차) 취소
–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 △정당한 사유없이 60일 이상 휴업 → (1차) 사업정지 1개월, (2차) 사업정지 3개월, (3차) 취소
– △변경신고 하지 않고 변경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취소
– △공익을 위한 지도와 명령의 불이행 → (1차) 사업정지 10일,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사업정지 3개월, (4차) 사업정지 6개월
- 라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변경신고 의무위반, △지도·명령의 불이행, △과실에 의한 내국인 출입을 이유로 사업정지 10일을 갈음하는 경우 → 과징금 :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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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