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5호
개정이유 —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에 대한 일몰제를 신설하며, 저작권 등록 등 각종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신설하는 등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여 반영하고자 함
- 가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에 대한 일몰제를 신설함
- 나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저작권 등록, 임치, 이용허락 승인 등 각종 신청에 있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를 위한 근거가 미비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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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배타적발행권자의 저작재산권자 표지의무에 대한 일몰제를 신설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
1) 저작권 등록, 임치, 이용허락 승인 등 각종 신청에 있어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처리하고 있으나, 처리를 위한 근거가 미비함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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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