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4-288호
개정이유 —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해외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받은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확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가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는 투자로 인정함안 제2조의3제2항
- 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가능한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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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 벤처캐피탈 투자를 벤처기업 확인의 대상이 되는 투자로 인정함(안 제2조의3제2항)
나.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가능한 기금의 종류 및 명칭을 현행화 함(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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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