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0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구역의 관리권자 등에 산림청장을 포함하는 한편,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참여자의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 「산림보호법」개정(법률 제12732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산림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일부를 완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안 제3조제2항
- 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권자를 지방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 다
산림보호구역안의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1항
- 라
산림에 대한 정의 등 용어 및 인용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제6조
- 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관에 기재 할 사항 정함안 제24조의2
- 바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36조 및 별표 4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송전탑 등 전기설비 시설의 재해예방 및 긴급복구를 위한 경우에도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완화(안 제3조제2항)
나. 산림보호구역에 대한 예산 지원권자를 지방산림청장에서 산림청장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4조)
다. 산림보호구역안의 산림소유자가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산림청에서 산림청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5조제1항)
라. 산림에 대한 정의 등 용어 및 인용 법률 규정을 명확히 함(제6조)
마.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정관에 기재 할 사항 정함(안 제24조의2)
바. 과태료부과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함(안 제36조 및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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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2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