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62호
개정이유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직선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운영 전에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을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전기설비를 변경하지 않고 운영할 경우 사전 전기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38조제2항
- 나
동일 사업주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용량합계 2천5백킬로와트 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업무를 1인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제4호 신설
- 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완화 대상에 「신재생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를 포함함안 제42조제1호다목
- 라
연료전지·전기설비계통의 정기검사 주기를 4년 이내로 정기화함안 별표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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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5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