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29
- 시행
- 2014-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567호
개정이유 —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선하고 국제기준 개정사항의 국내 수용 및 민원편의를 위해 재화중량톤수(DWT : Deadweight Tonnage) 5,000톤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에 적용되는 상태평가검사(CAS : Condition Assessment Scheme) 제도를 폐지하고,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의무 제외 대상선박(부선)을 명확히 하는 한편, 행정서식(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의 일부 미비점을 수정·보완코자 함
- 가상태평가검사의 절차, 방법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관련 별지의 삭제, 별표의 개정안 제42조 및 제48조제2항제3호, 별지 제11호~제15호, 별표35
- 나
현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제외 대상이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선을 포함토록 함안 제30조의4제1항
- 다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에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 추가안 별지 제2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상태평가검사의 절차, 방법 및 증서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 및 관련 별지의 삭제, 별표의 개정(안 제42조 및 제48조제2항제3호, 별지 제11호~제15호, 별표35)
나. 현재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 비치 제외 대상이 시추선 및 플랫폼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부선을 포함토록 함(안 제30조의4제1항)
다. 기관대기오염방지증서 추록에 질소산화물(NOx) 배출허용기준 만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항목 추가(안 별지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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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29
- 시행2014-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