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14. 9. 3.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제기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개선 요청에 따라 특례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의 근로개시 신고 기간을 출입국관리법령의 취업개시 사실 신고기간과 일치시키고, 외국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장에 필요한 외국인력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장변경신청서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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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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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