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1
- 공포
- 2015-01-29
- 시행
- 2015-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48호
개정이유 — <시행령>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2579호, 2014. 5.14. 공포, 2014. 5.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턴키비리 방지를 통한 공정·투명한 턴키심의제도 정립을 위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턴키심의 위원)의 임기를 최소화하여 심의위원들의 로비노출을 방지하며 건설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등 성능향상을 위해 시공단계에서의 설계의 경제성검토(설계VE)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의 범위를 확대하여 설계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아울러, 환경분야 건설기술자의 직무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규칙>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건설기술진흥법」일부개정(‘14.5.13)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일부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설기준의 관리 규정 신설안 제65조의2
- ㅇ국가건설기준센터의 업무에 건설기준에 대한 검토·자문 업무를 추가
- ㅇ기준센터 업무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
- ㅇ
기준센터는 정보화 체계 구축을 위한 건설기준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ㅇ
기준센터는 중앙심의위원회에 참여하여 건설기준의 구성체계 및 상충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ㅇ
기준센터는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나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관리규정 신설안 제65조의3
- ㅇ
기준센터는 출연금 출연요구서를 매년 4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출연금은 기준센터의 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함
- 다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안 시행령 별표 2
- ㅇ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1년 이내로 조정
- 라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안 제75조제1항
- ㅇ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는 기본설계·실시설계 뿐만 아니라 시공 중에도 설계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
- 마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범위 확대안 제57조
- ㅇ
설계의 품질 및 안전확보를 위해 총공사비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 실시설계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 의무화
- 바기타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등
- ㅇ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65조, 안 제116조
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 등을 건설기준으로 용어 변경
- ㅇ건설기술자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조정안 시행령 별표 1
자연 토양환경분야를 “자연환경”과 “토양환경”으로 세분화 <시행규칙>
- 가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 신설안 제37조
- ㅇ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관리에 필요한 건설기준 구성체계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ㅇ
건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 ㅇ
건설기준을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였을 때에는 건설기준관리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기준센터에 통보하도록 함
- 나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안 제37조의2, 안 제37조의3
- ㅇ건설공사기준, 설계 및 시공기준을 건설기준으로 변경
- 다기준센터의 운영 등 신설안 제38조
- ㅇ
기준센터의 운영계획 및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ㅇ
건설기준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건설기준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ㅇ
기준센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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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9
- 예고 종료2014-11-01
- 공포2015-01-29
- 시행2015-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