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341호
개정이유 — 민간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공건설사업 효율화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한 사후평가의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19.11 공포, ‘20.5.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한편, 건설기술 용역평가의 적시성 확보를 위해 기본설계 용역 평가 시기를 단축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적통보시 제출서류시행규칙안 제27조, 별지 제27호, 제28호, 제29호, 제30호, 제34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인허가기관에 통보요청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때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통보할 때 계약서 등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민간 건설사업관리 실적의 체계적 관리
소관 부처는 민간에서 활성화되는 건설사업관리 실적을 공공분야 입찰 시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민간 발주자가 발주하는 실적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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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제1항 제1호
변경 전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
변경 후
건설기술용역의 종류, 공사비, 계약금액 등 계약 현황: 별지 제27호서식의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체결·계약변경·준공 통보서 다만,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 제45조제1항제3호의 건설사업관리 용역 실적에 대해 영 제 45조 제3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요청을 하거나 제4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할때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계약서 나. 기타 실적확인을 위해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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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과 관련된 기술적 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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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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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