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3-12
- 의견제출 마감
- 2018-04-23
- 공포
- 2018-06-18
- 시행
- 2019-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245호
개정이유 —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의‘산출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나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명확화안 제61조제3항 별표8
환경보전비를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로 병행하여 계상하고, 폐기물처리비를 건설공사현장에서 폐기물을 분리·선별, 운반 또는 상차하는 비용도 포함
- 다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규정하여 고시안 제61조제4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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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를 구체화하고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구체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첫 번째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사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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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제2항
변경 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변경 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1호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최초의 시설을 설치하기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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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제61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 시행 후 발주된 건설공사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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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관리비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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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3-12
- 예고 종료2018-04-23
- 공포2018-06-18
- 시행2019-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