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발주청은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하는 바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기준에 따른 제출서식을 신설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건설기술용역업의 변경등록을 할 때 변경등록 사항을 명확히 정하고, 발주청이 건설기술용역비를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불가피한 사항을 정하고 설계도서 검토결과 시정·보완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미지급 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고자 함 또한, 신기술 지정 신청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자 신기술지정 및 보호기간 연장 신청·심사 수수료를 정부인증 신기술·신제품의 공통 운영 규정인「신기술·신제품 통합 인증요령」의 수수료 상한액으로 조정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침결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1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