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25
- 의견제출 마감
- 2017-12-04
- 공포
- 2018-10-12
- 시행
- 2018-10-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467호
개정이유 — 환경관리비의 원활한 정산을 위한 근거가 되는 사용계획서의 제출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고자 함.
- 가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서 제출시기를 구체화안 제61조제2항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환경관리비의 사용계획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
- 나환경관리비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안 제61조제3항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설공사 현장의 환경관리비 정산을 위해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를 구체화하고, 산출기준과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지침으로 통합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서 제출 시기 명확화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환경관리비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시점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으로 구체적으로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제2항
변경 전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용계획을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전까지 발주자에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17년 월 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경관리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하기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2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7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4-05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12-31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6-1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25
- 예고 종료2017-12-04
- 공포2018-10-12
- 시행2018-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