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22
- 시행
- 2014-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08호
개정이유 — 전산망을 통해 검역조사를 실시하는 전자 검역의 신청시간 제한을 폐지하고 검역 장소를 변경 및 신설하는 등 국민경제활동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 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안 제8조
전자 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 장소 도착 전 36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검역 장소 도착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 나검역 장소의 변경 및 신설안 제5조 별표1
목포항 부두의 확장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목포항의 검역 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호산항(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에 검역 대상 선박이 입·출항을 하게 됨에 따라 호산항에 검역 장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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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 검역 신청시간 제한 폐지(안 제8조)
전자 검역을 신청할 때에는 검역 장소 도착 전 36시간 안에 신청하도록 제한하던 규제를 폐지하고 검역 장소 도착 전이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검역 장소의 변경 및 신설(안 제5조 별표1)
목포항 부두의 확장에 따라 선박의 입·출항에 장애가 되지 않는 곳으로 목포항의 검역 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호산항(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소재)에 검역 대상 선박이 입·출항을 하게 됨에 따라 호산항에 검역 장소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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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22
- 시행201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