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2014-11-19
- 시행
- 2014-11-1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8호
개정이유 —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및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제한·의무부과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규제 완화 관련 규정 개정안 제15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등
1)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삭제
2)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
- 나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서식 등
1) 보장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자격취득사실을 통보할 경우, 의료급여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 부분 삭제
2)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는 이의신청결정서 서식에 불복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규제 완화 관련 규정 개정(안 제15조제2항, 제19조의2, 제19조의3 등)
1) 잃어버린 의료급여증을 찾은 후 반납하지 않을 때 회수하는 규정 삭제
2) 본인부담 환급 신청시 영수증 사본을 제출하는 규정 삭제
나. 서식 개정(안 별지 제1호, 제25호, 제26호 서식 등)
1) 보장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의료급여자격취득사실을 통보할 경우, 의료급여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정보를 기재토록 한 부분 삭제
2) 심사평가원이 의료급여기관에 통보하는 이의신청결정서 서식에 불복시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 청구할 수 있다는 문구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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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2014-11-19
- 시행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