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5-01-12
- 시행
- 2015-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4-111호
개정이유 — ㅇ 기존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인 의무사관후보생 등에게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분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기한을 상위 법령에 맞추어 수정하며,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의 예외적 발급 대상인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거나 생활능력이 없는 27세 이상의 미혼인 동반자녀에 대한 세부사항을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일부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ㅇ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산정 시점을 상위 법령과 일치안 제6조
상습 분실자에 대한 여권 유효기간 제한시 여권 분실횟수 산정 시점을 여권법 제11조제2항에 맞추어 ‘여권 분실신고 접수일’에서 ‘여권 재발급 신청시’로 수정함.
- ㅇ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대상자인 27세 이상 미혼 동반자녀로서 장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한 내용 및 세부 절차 위임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을 행정직원으로 명칭을 변경안 제7조
- ㅇ재외공관 행정직원의 관용여권 유효기간 연장안 제9조
상당수의 행정직원이 현지에서 장기 근무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자갱신 및 잦은 여권발급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유효기간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ㅇ단수여권 발급대상자 예외 추가안 제13조
의무사관후보생은 병역미필자로서 단수여권 발급대상자이나, 자원관리 측면에서 보충역으로 복무중인 사람과 유사하고 신분특성상 국외도피 우려가 매우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과 기본병과장교 편입대상자에 대해서는 복수여권을 발급하도록 함.
- ㅇ사무대행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안 제37조
–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여권사무를 처리하는 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여권사무를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외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영 제37조제5항 신설).
- ㅇ여권발급 수수료표 상 24면 여권 표기별표
– 5면 미만 복수여권의 경우 24면 여권으로 발급되고 있으므로 이를 명기함.
– 유효기간 연장 제도 폐지에 따라 별표상 구분란을 삭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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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3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5-01-12
- 시행2015-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