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8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년을 연장 또는 재고용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사업주에게도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 및 고액금품 수령에 따른 구직급여의 지급유예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지원금 신청서식 등 법률 및 시행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재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18개월 이내의 부정수급을 신고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부정수급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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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31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