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60호
개정이유 —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1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련 시설기준을 추가하고, 산림레포츠 등 새로운 산림휴양 분야 수요를 반영하여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한편, 정부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특별시·광역시 등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추가안 제4조의4
관련 법률이 개정되어 ‘치유의 숲’에 한정되었던 산림치유지도사의 활동영역이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길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숲길 등에서도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활용기준을 추가함
- 나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세부규정 마련안 제4조의5
관련 법률 개정에 따라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1년 이내에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 등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함
- 다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 완화안 제9조의2
도시와 도서지역의 산림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시·광역시·도서지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면적 기준을 완화하도록 함
- 라권한의 위임 추가안 제15조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함
- 마산림치유지도사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 1
「국가기술자격법」에서 규정하는 관련 기술사·기사 자격증 소지자에 대하여 등급에 따라 산림 치유지도사 자격기준을 신설하고, ‘대학’ 및 ‘전문대학’의 학위뿐만 아니라 사이버·원격대학 등의 ‘학사학위’ 및 ‘전문학사학위’까지 포함하도록 2급 산림치유지도사의 자격기준을 완화함
- 바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추가안 별표 1의2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숙박시설에 트리하우스, 편의시설에 모노레일, 체험시설에 산림레포츠 시설을 추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 시설에 방송시설을 추가하며 안전관련 시설의 설치기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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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