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89호
개정이유 —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 및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3
1) 농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최소 사업규모를 어촌 관련 휴양단지 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1만5천㎡로 하향함
2)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인 학습관 및 전시관을 별도로 구비하도록 한 것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농어촌민박사업의 기본시설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합치되도록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비
- 나농어촌민박 신고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교부 후 신고요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 확인하도록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규모 및 시설기준 정비(안 별표3)
1) 농촌 관련 휴양단지사업의 최소 사업규모를 어촌 관련 휴양단지 사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1만5천㎡로 하향함
2) 농어촌관광 휴양단지사업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본시설인 학습관 및 전시관을 별도로 구비하도록 한 것을 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
3) 농어촌민박사업의 기본시설이「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합치되도록 소방안전시설 설치기준 정비
나.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확인을 위한 보완조치 마련(안 제49조제6항 및 별지 제75호서식)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어촌민박 신고필증 교부 후 신고요건 확인이 필요할 경우 15일 이내 확인하도록 근거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20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3-25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7-19
-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