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31
- 시행
- 2014-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8호
개정이유 — 국내 탄소배출권 확보 등을 위해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산림탄소상쇄사업 또는 신규조림 및 재조림사업을 하려는 단체를 추가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요인에 포함시키고, 국유림의 확대 및 집단화 등 국유림의 효율적 경영관리를 위하여 공??사유림 교환의 경우 처분하는 국유림 면적보다 취득하는 공??사유림 면적을 크게하여 국유림 확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하여 주거용 대부료를 감면하며,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에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사업 또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에 따른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신규조림·재조림사업을 등록하려는 단체를 추가함안 제10조제1항제8호 신설
- 나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요인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5호
- 다
교환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면적이 처분재산의 면적보다 크도록 함안 제16조제1항제4호 신설
- 라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유아숲체험원을 요존국유림의 사용허가의 범위에 추가함(안 제 18조제2항)
- 마
일반적인 주거용 대부료는 1천분의 20이나,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는 1천분의 10이상으로 완화함안 제21조제1항제3호
- 바
농림어업소득사업 및 주거용의 대부료 조정을 5%이상으로 하향 완화 함안 제24조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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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31
- 시행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