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14-10-28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4-574호
개정이유 — 비점오염원 관리 대상에서 비점오염물질 유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바다에서의 공사 제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차등적 과태료 부과 등 비점오염관리제도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며, 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를 조업일수에서 제외한 후 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의 제외대상 규정안 제72조제2항 단서 신설
항만의 건설 및 개간과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육지에서의 공사가 행해지지 않는 경우는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에서 제외함
- 나개발사업의 경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사의 단계적 완료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대상에서 제외안 제73조 개정
- 다배출시설의 설치제한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의 고시 및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과 시설의 고시를 환경부권한으로 회수안 제81조제2항제15호 삭제
- 라총량초과부과금 산정 시 갑작스런 폭우로 인한 측정유량 증가 등 비정상적인 조업 환경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규정안 별표 1의 제2호 나목 1
다)(2)단서 신설)
- 마부착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기 대상에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반영안 별표 8 제1호 다목 개정
신제품의 시장진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환경 측정기기 예비형식승인 장비의 제작·수입 및 유통·판매를 허용한 예비형식승인제도 도입 취지를 반영하여 예비형식승인을 득한 측정기기도 수질자동측정기기에 부착하여 사용가능하도록 함.
- 바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위반시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하고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으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 위임(안 제81조 개정 및 안 별표 18의 타호 신설) 비점오염원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위반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을 부과함안 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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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