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4-12-23
- 시행
- 2015-1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520호
개정이유 — 기업 등의 지식재산 서비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변리사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변리사 시험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시험에 출제되는 조약을 사전에 수험생에게 공고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시험에 출제되는 조약 사전 공고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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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장은 시험과목 및 이에 포함되는 조약을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함
- 나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채점방식 변경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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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선택과목은 과목의 합격 여부만을 결정하고, 그 성적은 제2차 시험의 총점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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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 선택과목의 합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합격 기준점수는 50점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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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시험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 각 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 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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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의 과목 중 일부를 면제받는 사람은 선택과목 합격 기준점수 이상을 받고, 응시하는 필수과목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 응시하는 필수과목 점수가 일반 응시자 중 최종 순위 합격자의 합격점수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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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4-12-23
- 시행2015-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