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2015-01-28
- 시행
- 2015-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398호
개정이유 — 상하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직영기업 설립 가능 사업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WTO 정부조달위원회에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 의정서가 공식 채택됨에 따라 도시철도공사의 국제입찰 관련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기업들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 제2조 · 안 제3조의2 · 안 제82조 · 안 제81조
1) 지방직영기업설립 관련 상하수도사업의 처리용량기준을 1만5천톤에서 1만톤으로 낮춰 설립가능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2)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3) 국제입찰에 의할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이의신청 절차 등 근거 마련(안 제82조, 제83조, 별표 신설)
4) 지방공기업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1조 신설)
- 나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안 제23조의4
1) 국제입찰에 의할 공사의 조달계약 방법 규정(안 제23조의4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지방직영기업설립 관련 상하수도사업의 처리용량기준을 1만5천톤에서 1만톤으로 낮춰 설립가능 범위 확대(안 제2조제1항)
2) 상하수도사업 중장기경영관리계획의 세부내용 규정(안 제3조의2 신설)
3) 국제입찰에 의할 도시철도공사의 조달계약의 범위, 이의신청 절차 등 근거 마련(안 제82조, 제83조, 별표 신설)
4) 지방공기업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안 제81조 신설)
나.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국제입찰에 의할 공사의 조달계약 방법 규정(안 제23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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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2015-01-28
- 시행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