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6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70호
개정이유 — 리츠를 활용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권한에 대한 위탁 규정을 마련하고, 복합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 가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 확대안 제35조제2항제1호 신설
공모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 나공공임대리츠 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탁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 다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42조제3호 신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에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 확대(안 제35조제2항제1호 신설)
공모에 의한 복합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5년을 초과하여 분할상환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함.
나. 공공임대리츠 주택 사용검사 권한 위탁(안 제41조제1항제2호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임대리츠의 자산관리회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른 사용검사 권한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도록 함.
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 추가(안 제42조제3호 신설)
고유식별정보 처리 사무에 ‘토지 또는 건축물 공급에 관한 사무’를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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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7
- 예고 종료2014-11-26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