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2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4
- 공포
- 2016-06-14
- 시행
- 2016-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03호
개정이유 —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법 제11조3항)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 절차를 규정하고 타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절차 마련안 제29조
현재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의 자본금 전입절차 적용 대상에 토지은행 적립금을 추가
- 나손실보전대상 공익사업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8조의2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을 삭제하고 법 제11조의2에 구분회계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정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적립금 항목에 토지은행적립금을 추가하고,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본금 전입 가능 적립금 확대
기존의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외에 토지은행적립금도 자본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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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의2(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택임대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으로 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운영 사업,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으로 정하며, 관련 법령에 맞춰 세부 내용을 조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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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안내
이 시행령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제28조의2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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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자본금 전입
기업이나 기관이 보유한 적립금 같은 여유 자금을 회사의 밑천인 자본금으로 옮겨서 자본 규모를 늘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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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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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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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2
- 예고 종료2016-03-14
- 공포2016-06-14
- 시행201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