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19-05-27
- 공포
- 2019-06-25
- 시행
- 2019-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472호
개정이유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매입·개량·공급·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법률 제16147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등 법률 개정에 수반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 가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 나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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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공지원을 위한 건축물의 범위(안 제10조의2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민 재정착 창업 지원 및 도시기능 활성화 등 공공지원을 위해 건설 매입개량 공급 임대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위임된 건축물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자 함
나. 그 밖에 법률 개정 사항 반영(제42조 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18.12.31. 공포, ’19.7.1일 시행)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2가 신설되고, 법 제8조제5호가 개정되어 이를 시행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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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정이유서(LH법 시행령 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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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4-15
- 예고 종료2019-05-27
- 공포2019-06-25
- 시행201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