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2-06
- 의견제출 마감
- 2015-03-19
- 공포
- 2015-06-01
- 시행
- 2015-06-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2호
개정이유 —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를 공급할 경우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촉진을 위해 장기 임대하는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토지대금 분할 상환기간의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 가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의 예외 사유 추가안 제35조제2항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려는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임대기간이 장기인 점을 감안하여 5년인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을 8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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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업형 임대리츠가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을 최대 8년까지 늘려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토지대금 분할상환기간 연장
기업형 임대리츠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30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토지대금의 분할상환기간을 기존 5년에서 8년 범위 내로 늘려 설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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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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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리츠
부동산 투자회사(REITS)를 통해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 방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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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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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2-06
- 예고 종료2015-03-19
- 공포2015-06-01
- 시행2015-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