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64호
개정이유 — 공공택지 개발을 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의혹이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공공개발 정보를 이용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및 투기행위 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한 준법감시관에 대해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임용방법 및 자격안 제43조 제1항 신설
- ㅇ공개모집 방식으로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선발시험을 거쳐 임용
- ㅇ
감사·수사 등의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공공기관(한국토지주택공사 제외) 등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 판사·검사·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법률학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중 주권상장법인에서 임용예정직위 상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 제한
- 나결격사유안 제43조 제2항 신설
- ㅇ
공사의 주요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징계 또는 문책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 및 제356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징계, 문책 또는 벌금 이상의 형벌을 받은 사람은 응시자격 제한
- 다임기안 제43조 제3항 신설
- ㅇ
2년, 1년 단위로 연임
- 라해임 등 징계안 제43조 제4항 신설
- ㅇ해임 등 징계는 공사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름
- 마업무안 제43조 제5항 신설
- ㅇ법 제26조의2에 의한 정기조사 대상자 확정
- ㅇ임직원의 부동산 소유여부 조사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한 감시
- ㅇ공사 임직원의 부동산에 대한 위법·부당한 거래행위 여부 조사와 그 조사결과 공개
- ㅇ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교육 실시
- 바자료 등의 요구안 제43조 제6항 신설
- ㅇ
준법감시관은 임직원 및 부서의 장에게 제5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출석, 서류나 자료 등의 제출, 현장조사,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등을 요구 할 수 있음
- ㅇ
임직원 및 부서의 장은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여야 함
- 사요구에 대한 거부시 조치안 제43조 제7항 신설
- ㅇ
공사의 임직원과 부서의 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사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음
- 아업무 제한안 제43조 제8항 신설
- ㅇ준법감시관이 자신의 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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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6
- 예고 종료2021-05-2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