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1-02
- 시행
- 2015-0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현재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하는 사업용도에 기숙사, 사내구판장, 복지관 등은 근로복지시설에 포함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제공하는 임차주택 등 사택은 근로복지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사업주 부담완화를 위해 사택을 근로복지시설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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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1-02
- 시행2015-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