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 공고제2014-318호
개정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 수를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수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근거 마련안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 나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2조제1항, 제125조제1호다목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공제 삭제 내용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전문성 및 공정성 강화 근거 마련 (안 제99조)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전문분야별 심의회의 운영을 통한 신중한 심의를 위해 심의위원 수를 현행 9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회의주재를 할 수 있는 상임위원도 현행 2명에서 3명으로 확대
나. 다른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안 제2조제1항, 제125조제1호다목)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농업협동조합법”상 농협공제 삭제 내용 반영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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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0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