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245호
개정이유 — 지역신협의 공동유대를 타 상호금융에 준하여 조정하고, 신협중앙회의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금융규제 개혁 과제 후속조치를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중앙회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대리인 선임여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의 불편을 제거하고자 함.
- 나조합 신규설립인가시 인적요건 추가안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 다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안 제11조, 부칙 제2조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 군 자치구로 조정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 라중앙회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안 제19조의6
중앙회의 법인에 대한 비회원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 마중앙회의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안 제19조의7
중앙회가 취급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취득가능한 증권 종류별 취득한도도 현실화하며,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회의 대리인등기 근거규정 신설(안 제7조의2)
중앙회의 대리인에 대한 등기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이 대리인 선임여부 등을 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상의 불편을 제거하고자 함.
나. 조합 신규설립인가시 인적요건 추가(안 제11조)
금융위원회 고시를 통하여 전문인력 요건을 추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마련
다.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조정(안 제11조, 부칙 제2조)
지역신협의 공동유대 범위를 타 상호금융기관 수준인 시 군 자치구로 조정하여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라. 중앙회의 동일인대출한도 상향(안 제19조의6)
중앙회의 법인에 대한 비회원대출한도를 8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시킴으로써, 수익률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앙회의 자금운용 투자대상 및 한도 정비(안 제19조의7)
중앙회가 취급가능한 증권의 종류를 자본시장법 체계에 맞춰 재정비하고 취득가능한 증권 종류별 취득한도도 현실화하며, 운용자금의 외부위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중앙회가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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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15